1. 개명허가절차
- 개명신청자의 현주소 관할법원에 신청
- 개명허가의 판단은 관계 기간의 서류 심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판단
- 법원의 판단에 따라 심사 기간 중 보정명령 시 관련 자료 제출
- 개명신청 후 약 1~3개월 후에 개명허가 결정문을 등기로 수령함
* 성인의 경우 신원조회 등 절차로 인해 몇 개월 소요가 될 수도 있음
2. 개명 허가 신청 시 구비서류
- 개명허가 신청서 1통 (관할법원 비치 / 하단에서 다운로드)
- 기본 증명서 1통 (동사무소)
- 가족관계 증명서 1통 (동사무소)
- 주민등록 등본, 초본 1통 (동사무소)
- 자녀 가족관계증명서 각1통 (동사무소 / 성인된 자녀)
- 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 각1통 (동사무소 / 부모님 부재시 제적등본)
- 범죄경력조회서 1통 (경찰서)
- 기타 소견서 및 소명자료가 있으면 유리
* 소명자료: 호적상 이름 이외에 딴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 이를 증명할 자료, 편지, 등록증, 통장, 영수증, 사진, 학교 담임선생님 소견서, 직장소견서 등
* 필요한 구비서류는 성인/미성년자와 각 지방법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3. 개명 사유
다음과 같은 경우 과감히 개명신청을 하여 원하고 의도한 삶을 영위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개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한자가 잘못 기재되어 이름이 다르게 된 경우
- 실제 사용하고 있는 이름과 호적상의 이름이 다른 경우
- 놀림감이 되거나 사회활동에 불리한 영향을 주는 경우
- 남자가 여자 이름이거나 여자가 남자이름이라서 성별이 혼동되는 경우
- 대한민국에 귀화한 외국인이 한국이름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촌스럽거나 천박한 이름을 가진 경우
- 발음이 불편하거나 한자가 너무 어렵거나 혼동되는 이름인 경우
- 범법자나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은 이름(신창원, 김대두, 장영자 등)
- 성과 이름이 조화를 못 이룬 경우(여인숙, 고리라, 주길례, 조진녀 등)
- 기타 개인적인 이유로 삶을 영위하는데 문제가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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