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명허가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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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명허가절차
- 개명신청자의 현주소 관할법원에 신청 - 개명허가의 판단은 관계 기간의 서류 심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판단 - 법원의 판단에 따라 심사 기간 중 보정명령 시 관련 자료 제출 - 개명신청 후 약 1~3개월 후에 개명허가 결정문을 등기로 수령함 * 성인의 경우 신원조회 등 절차로 인해 몇 개월 소요가 될 수도 있음 2. 개명 허가 신청 시 구비서류- 개명허가 신청서 1통 (관할법원 비치 / 하단에서 다운로드) - 기본 증명서 1통 (동사무소) - 가족관계 증명서 1통 (동사무소) - 주민등록 등본, 초본 1통 (동사무소) - 자녀 가족관계증명서 각1통 (동사무소 / 성인된 자녀) - 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 각1통 (동사무소 / 부모님 부재시 제적등본) - 범죄경력조회서 1통 (경찰서) - 기타 소견서 및 소명자료가 있으면 유리 * 소명자료: 호적상 이름 이외에 딴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 이를 증명할 자료, 편지, 등록증, 통장, 영수증, 사진, 학교 담임선생님 소견서, 직장소견서 등 * 필요한 구비서류는 성인/미성년자와 각 지방법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3. 개명 사유다음과 같은 경우 과감히 개명신청을 하여 원하고 의도한 삶을 영위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개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한자가 잘못 기재되어 이름이 다르게 된 경우 - 실제 사용하고 있는 이름과 호적상의 이름이 다른 경우 - 놀림감이 되거나 사회활동에 불리한 영향을 주는 경우 - 남자가 여자 이름이거나 여자가 남자이름이라서 성별이 혼동되는 경우 - 대한민국에 귀화한 외국인이 한국이름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촌스럽거나 천박한 이름을 가진 경우 - 발음이 불편하거나 한자가 너무 어렵거나 혼동되는 이름인 경우 - 범법자나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은 이름(신창원, 김대두, 장영자 등) - 성과 이름이 조화를 못 이룬 경우(여인숙, 고리라, 주길례, 조진녀 등) - 기타 개인적인 이유로 삶을 영위하는데 문제가 되는 경우 |
| 신청서 접수(관할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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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명 신청서접수
신청서를 접수하는 법원은 주소지 또는 관할 법원이며, 개명 당사자가 20세 미만의 미성년자일 경우 부모(친권자)가 법정 대리인이 되어 신청할 수 있다. 상기 관련 서류를 법원 호적과(비송담당)에 본인 또는 가족, 대리인이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송달 접수도 가능 법원 접수 시 인지대, 송달료 등의 접수비가 필요하며 지역에 따라 3만원 안 밖의 비용 소요 – 인지대: 우체국 1,000원, 송달료: 신한은행 약 20,000원(법원에 따라 상이함), 필요 경비보다 초과된 금액은 개명결정문 수령 후 약 2주일 전후로 송달료 접수 시 기재한 계좌로 환불됨 법원 방문 시 신청인의 도장과 신분증이 필요할 경우가 있음 5. 개명 신청서접수개명 허가 후 신고 절차 법원의 개명 허가 결정문을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개명 당사자 주민등록지에 신고한다. (1개월 경과 후부터 과태료 발생하지만 개인적인 사유에 따라서 이후 신고도 가능합니다) 개명신고 완료 후 새로운 기본증명서 또는 초본을 발급받아 주소지 읍, 면, 동사무소에 제출해 주민등록표의 기재 내용을 변경하고, 주민등록증, 면허증, 의료보험 등 각종 증명서를 재발급 받으면 모든 절차가 완료. 개명 후 졸업장, 자격증, 예금통장, 등기문서 등을 새 이름으로 변경하려면 이름이 변경되었음을 알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을 갖고 각 발행 기관에서 변경 신청을 함 |
| 개명허가신청서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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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득력이 약해도 개명을 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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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 문제- 20여 년의 노하우로 쉽게 풀어 드립니다.어렵다고 하는 곳이 많을 것입니다. 그만큼 개명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개명에 관한 한 20여 년 경험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 다른 사람들이 풀기 어려운 문제를 그리 어렵지 않게 풀어 드리고 있습니다. 개명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개명 서류의 내용이며, 그것을 서술하는 방식과 요령입니다.아무리 좋은 개명 조건을 가졌어도 이것이 부실하면 기각되기 쉽고, 개명 사유가 약하더라도 이것이 완벽하면 허가 판결을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개명 사유가 약해도 개명허가 신청서에 그것을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 담당 판사의 마음 움직임 정도가 달라지게 되므로 서류의 내용과 그 표현 방식이 무척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중요한 서류 작성을 저희가 대행(유료)해 드리는 것이지요. 저희에게 개명 사유를 간단히 알려 주기만 하셔도 됩니다. 저희는 이를 작가적인 안목과 글솜씨로, 판사로 하여금 긍정적 판단을 갖도록 소설식으로 잘 서술하여 완벽하게 작성한 후 보내 드립니다.다른 곳을 통해서, 또는 자신이 직접 작성해서 절차를 밟았다가 기각 판결 받은 사람들이 저희가 다시 서류 작성 대행을 하여 허가 판결을 받고 놀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즉, 잘 안 되는 일을 잘 되게 만드는 노하우가 저희에게 있습니다. 의사 중에서도 치료 불가의 환자를 치료에 이르게 하는 비법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
| 예명 또는 개명을 많이 써 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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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개명 신청을 아주 많이 합니다.이런 경우가 가장 많이 개명을 추진하는 예입니다. 그러나, 사용상의 이름과 호적상(주민등록상)의 이름이 다른 경우의 개명 신청이라 하더라도 법원에서는 이를 기각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개명 서류 내용이 잘 서술되지 못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가시적 자료를 마련하지 않은 채 신청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는 본인 힘으로 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 좋지 않은 이름 탓인지 일이 잘 풀리지 않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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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사주 탓으로는 개명이 어렵습니다. 비슷한 질문을 보내 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결국 자기의 인생을 이름 탓으로 돌리는 경우인데, 이러한 이유는 법에서 잘 통하지 않습니다. 즉, 그러한 이유로 개명 허가를 구해 봐야 거의 기각 판결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어떻게든 꼭 개명을 하고 싶다면 설사 그런 이유가 있더라도 다른 이유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명 허가를 구할 때 이유로 들 수 있는 내용은 이것 말고 얼마쯤이라도 있습니다. 실제 사주상 찜찜한 이름이 싫어 이유를 달리 하여 개명한 사례가 많습니다. 전화를 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
| 소견서나 인우보증서는 제가 준비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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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우 보증서는 개명 서류를 내실 때 곡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만드는 것인데, 개명 당사자가 이름을 고침에 따른 모든 문제에 책임을 진다는 뜻의 서류입니다. 보증인은 대개 2인 정도가 하는데, 더 많은 사람이 할 수도 있습니다.보증인은 친척, 친구, 이웃 등 누구라도 좋습니다. 저희가 서류 작성 대행을 해 드리게 되는 경우, 인우 보증서도 함께 만들어 보내 드리는데, 보증인의 주소와 이름 정도만 써서 도장 찍을 자리에 도장만 찍으시면 됩니다.필요에 따라서는 주위 사람의 소견서가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그 경우에도 도움을 드립니다.소견서에는 보증해 줄 친구나 이웃, 친척 등의 이름과 주소 등을 기입만 하시면 되므로, 걱정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우 보증서나 소견서 같은 것은 법원에 꼭 내야 하는 필수 서류는 아닙니다. 개명 이유가 확실하면 개명 허가 신청서만 잘 작성하시면 되는데, 그 작성이 어려울 경우에 저희나 문장력이 있는 다른 사람에게 의뢰하시면 개명 확률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
| 호적상의 이름만을 써 왔는데, 개명이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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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새로 사용할 이름부터 지으십시오. 다른 이름을 사용해 온 일이 없다고 해도 지금 사용하는 호적상의 이름이 놀림감 이름이거나 사용상 불편한 이름이라면 개명하실 수 있습니다. 개명하기 위해서 우선되어야 할 것은 먼저 개명할 이름을 만들어 놓는 일입니다. 즉, 새 이름을 지어 놓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개명 서류에는 어느 이름을 어느 이름으로 고치겠다는 기본 취지가 들어갑니다. 새 이름이 없다면 먼저 이름을 지으십시오. 본인이 짓기 어렵다면 저희 이름사랑이나 다른 작명소에 의뢰하셔서 사용상 좋은 이름을 지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후에 저희 이름사랑에 개명 허가 신청 서류 대행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
| 만약 기각 판결을 받으면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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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나 재신청을 통해서 또 허가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서류를 잘 해서 냈는데도 기각이 되는 수도 더러 있겠지요. 이 때는 1개월 이내에 항고서를 내거나 몇 달쯤 후에 개명 서류를 재작성해 제출하여 허가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만약, 저희의 도움을 받아 서류를 작성하여 냈는데도 기각 판결을 받았다면 저희는 항고장 작성에 관한 도움을 드릴 수 있고, 수개월 후에 개명 서류를 재작성해 보내 드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3만원의 추가 비용만 들어갑니다. 저희가 대행을 맡아 처리한 지금까지의 결과로 보아 개명은 처음에 단번에 된 사람이 많습니다. 처음에 안 된 사람도 더러 있었지만, 저희는 항고서를 바로 넣거나 얼마 후 다시 접수시켜 결국 개명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에게 맡긴 개명 허가 대행건은 90% 이상에 이르렀습니다. |
| 만일 개명이 안 된다면 다시 서류를 작성해 주시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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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되어도 다시 해서 허가 판결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맡아 처리한 것 중에는 기각이 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저희는 개명 허가 판결이 날 가능성이 거의 없는 분의 것은 맡지 않습니다. 개명 사유가 뚜렷하지 않은 사람이 꼭 개명을 하고자 한다면 개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드린 후에 처리해 드리는 수도 있습니다. 기각 판결을 받았을 경우, 30일 이내에 다시 법원에 항고할 수 있는데, 항고서 작성에도 저희가 도움을 드립니다. |
| 소명자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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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등록증, 상장, 회원증, 영수증 등 모두 해당됩니다. 개명을 하는 데 있어서 소명 자료는 매우 좋은 증거력을 발휘합니다. 즉, 전부터 다른 이름(개명하고자 하는 이름)을 사용해 왔다는 것을 증거 자료로써 제출하는 것인데, 그러한 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우편물 (편지, 엽서, 카드 등) * 회원 명단 (모임의 회원으로, 그 이름으로 회원이 되어 있음을 증명할 자료) * 수강증이나 학원 등록증 (학원 등에서 그 이름을 사용했음을 증명할 자료) * 상장이나 임명장 (학원이나 기관 등에서 받은 것) * 통지문 (기관이나 모임 등에서 그 이름으로 계속 통지하고 있음을 증명할 자료) * 교회나 성당 등에서 받은 세례 증서나 또는 그 명단 * 은행 통장( 은행에 다른 이름으로 예금주가 되어 있는 경우) * 결혼 때의 다른 이름 사용 증거 (청첩장, 예식장 접수증, 성혼 선언문, 혼인 서약서, 결혼 사진 등) * 명함 (현재 회사 등에서 그 이름을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 * 그밖에 이름을 사용해 왔음을 증명할 가시적 자료 그러나, 위 모든 것이 다 필요한 것이 아니고, 어느 하나라도 몇 장 마련할 수 있으면 됩니다. 실제, 소명 자료가 될 만한 것을 많이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분실했거나 어디에 보관했는지 몰라 위와 같은 소명 자료를 마련하지 못하는 수도 많을 것입니다. 또, 전부터 다른 이름을 사용해 왔으면서도 위와 같은 소명 자료 중 어느 것 하나 갖고 있지 못한 분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한 분은 저희 이름사랑(개명천사)에 문의하셔서 소명 자료를 마련할 방법을 잘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명 자료 중 그 본인의 이름(바뀔 이름)이 적힌 편지 겉봉이 아주 좋습니다. 작은 어렵습니다. 우선 우체국의 우편 소인이 찍혀 있어야 하니까요. 우편 소인이 없는 것은 법에서 증거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소명자료에 적힌 당사자의 인적 사항이나 주민등록번호 같은 것은 필요 없습니다. 편지 겉봉의 경우, 우편 소인의 날짜는 오래 된 것일수록 좋습니다. 편지 봉투 외에 카드, 상장, 수료증, 등록증, 회원증(가입증), 회원 명단, 영수증, 주소록, 청첩장, 성혼선언문, 혼인서약서, ---등 그 이름이 들어간 모든 가시적 자료들을 모두 소명 자료로 넣을 수 있습니다. |
| 한자만 고쳐 개명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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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만 바꾸어 개명할 수 있습니다. 한자만 고쳐 개명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吉童이라고 써 온 이름을 佶同이라고도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역시 개명 허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서 이름을 고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명 메뉴로 들어가 확인하십시오. |
| 저희 주소지 관할 법원에선 개명 허가 판결이 잘 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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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원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같은 사유라 하더라도 어느 법원에서는 허가 판결이 나고 어느 법원에서는 기각 판결이 나는 것을 많이 보아 왔습니다. 판사의 주관에 따라 다르게 판결이 나는 것은 일반 민사 사건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명은 주소지 관할 법원을 통해서 하게 되어 있으므로 사실상 다른 법원을 통해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언제라도 그 관할 구역이 아닌 다른 곳으로 주소를 이전하셨다면 그 주소지 법원 관할 법원으로 하시면 됩니다. 또, 본적지 관할 법원을 통해서 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
| 개명 허가 받은 후 또다른 이름으로의 개명이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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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 후에 또다시 개명도 가능합니다 한 달이 넘었는데도 아무 연락이 없다면 조금 이상합니다. 혹시 그 연락이 특수 우편물 배송으로 오는데, 부재 중이 아니셨던가요? 받는 사람이 없으면 법원에서의 결과 통지는 다시 법원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리고, 본인으로부터 아무 연락이 없으면 법원 게시판을 통해 1개월 정도 공시를 해 놓고 맙니다. 대개 1~2월 중에는 법원의 인사 이동이 있어 조금 늦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법원에 전화를 걸어 물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각이 되었다면 지방 법원에 신청한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서울에 다시 신청을 해도 됩니다. 또 허가가 나더라도 지방 법원에서 허가한 이름 말고 다른 이름으로 서울에서 다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늦은 나이에도 이름을 바꿀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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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은 어느 나이 때나 하실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와 같이 불편을 겪는 이름은 법을 통해서 충분히 바꿀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이가 늦다고 해서 개명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서는 나이와 관계 없이 개명 사유만 충분하다면 개명 허가 판결을 내 주고 있습니다. 단, 개명 서류를 내기 전까지 준비해야 할 과정이 좀 있습니다. 이것은 전화를 주시면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
| 다니는 학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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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선생님의 소견서도 개명 확률 올리는 데 도움 학교에서 써 줄 서류는 꼭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이 있으면 개명 확률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학교에서 써 줄 서류는 예를 들면 박영자라는 학생이 이름 때문에 친구들로부터 많은 놀림을 당하고 있다.와 같은 보증울 해 주는 것이죠. 담임 선생님이 해 주실 수만 있다면 개명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것을 소견서라고 합니다. 이 소견서도 저희가 만들어 드릴 수 있는데, 그 소견서의 학교 선생님의 사인이나 도장만 맡아 가지고 가면 됩니다. 그러나, 이 소견서는 꼭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명을 신청한다고 해서 다 허가 판결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개명할 만한 사유가 뚜렷해야죠. 따라서, 별 이유도 없으면서 개명 신청을 한다면 기각이 될 소도 있습니다.개명 신청은 본인이 직접 서류를 작성해서 내도 되지만 , 대개의 경우 아직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서류상 여러 가지가 미비해서 기각 확률이 큽니다. 따라서, 이런 일은 개명 수속을 많이 해 본 경험이 있는 곳을 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박영자 같은 이름은 지금 시대에는 너무도 안 어울리는 이름이므로 개명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저희의 경험으로 보아서는 개명 서류를 잘 작성만 한다면 거의 개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먼저 어떤 이름으로 고칠까 그것부터 정해 놓으십니오. 그런 뒤, 개명 수속을 하기 전이라도 그 이름을 주위에 알려 나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혹시 정해 놓은 이름이 아직 없으시다면 저희 이름사랑 홈페이지 신청서 작성 메뉴로 들어가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약간의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그 메뉴에서 확인하세요. 좋은 이름으로 개명하여 이름 때문에 오는 스트레스 같은 것을 말끔히 해결하십시오. 가급적 새 학년이나 상급학교에 가기 전에 개명을 마무리해 두시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새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 우선 새 이름을 알려야 하니까요. |
| 이름 때문에 제 신세가 불운의 연속인 것 같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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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을 통해 정신적 압박감에서 벗어나십시오 이메일로 들어온 사연인데, 비슷한 질문이 많이 들어와 이 자리를 통해 답을 드립니다. 우선 질문 당사자의 양해를 구합니다. 그러나 본인의 이름은 가명으로 했습니다. 너무 이름 때문에---, 이름 때문에--- 하면 정말 이름 때문에 모든 일이 잘 되지 않고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생각을 빨리 털어 버려야 합니다. 銀자도 이름 글자에 많이 들어가는 글자입니다. 그러나, 수리역학적 관계가 다른 글자들과 어울리지 못하면 다른 글자를 써야 하겠지요. 이 글자를 다른 한자로 바꾸어 개명할 수 있습니다. 글자(한자)만 바꾸는 것도 개명 사건''에 해당합니다. 님의 경우는 서류만 잘 작성하면 개명 허가가 쉽게 날 것 같습니다.실제로 이름을 바꾸어 새 삶의 즐거움을 맛보는 사람도 많습니다. 삶의 새 전기가 되어 살아가는 데 힘을 얻는 경우가 많고, 새로운 의욕을 갖고 매사에 임하게 되어 생활의 활력을 갖기도 합니다. 본인은 신체적 장애가 있어 이름 때문에---라는 정신적 압박감이 꽤 크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빨리 개명 추진을 해서 그러한 불안감에서 빨리 벗어남이 좋을 듯합니다.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
| 법원 접수처에서 작명증(감명증)을 요구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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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법원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법원에서는 이 감명증(작명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원법원 같은 데에 제출하실 경우는 이 감명증을 필수적으로 요구합니다. 따라서, 이것을 꼭 준비해 가셔야 합니다. 작명소 같은 데에 의뢰하셔서 이 이름이 좋다는 뜻의 감명증을 만들어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이름을 작명소에서 지으셨다면 그 당시 이름 지었던 작명증도 가능합니다.) 수원법원이 아닌 다른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신다면 이 감명증은 안 만드셔도 됩니다. 그러나, 주소지 관할 법원이 수원이라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호적지가 수원법원 관할이 아닌 곳이라면 그 곳에 내실 때는 대개 이 감명증이 필요 없습니다. 즉 관할 법원장이 바뀌면 이에따라 요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류는 본적지 관할 법원, 주소지 관할 법원 중 한 곳에만 내셔도 됩니다. |
| 복잡한 집안 사정으로 인해 이름 바꾸기 어렵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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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부터 새 이름을 사용해 나가십시오. 보내 주신 편지 잘 받았습니다. 이 문제는 ''개명에 관한 일이 아니고, 동거인이라고 표기되는 주민등록 사항을 한관우의 자라고 표기될 수 있도록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선 본인이 엄마의 혈육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만한 객관적 내용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본인이 엄마의 딸이라는 것을 증명할 만한 자료를 첨부하여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해 법적 수속을 밟아야 하는데, 법원을 통해 그것이 확정 판결되면 본인이 한관우의 자로 올라가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본인의 이름 손세미에서 그 손이라는 성씨는 어떻게 해서 갖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엄마가 첫 결혼에 실패하신 것 같은데, 그 때 혼인 신고가 제대로 되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짐작하건대, 혼인 신고는 되어 있었는데, 손세미 님은 출생 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지 않았던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사항은 호적 등본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본인은 호적상으로는 한??가 아닌 손세미이므로 이것을 한??로 돌리는 데는 정당한 법적 절차가 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혹시 나중에 개명을 생각해서라도 지금부터라도 비공식적으로는 한??라는 이름을 사용해 나가십시오. 이것은 나중에 법원에서 한관우의 자라는 판결을 받을 때 중요한 정황 증거로 작용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세미라는 이름을 그대로 쓰신다면 한세미로 하시면 되겠고, 아예 이름까지 바꾸어 생활하고 싶다면 이름을 새로 지어 그 이름으로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본인이 한관우의 자로 살기 위한 노력을 부단히 노력해 왔음을 증명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개명은 개명 서류의 작성 내용과 방법, 즉 판사가 그 서류를 읽고 공감이 갈 만한 내용으로 작성해야 가능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의 노력도 매우 중요하겠지요. 우선 본인이 바꾸고자 하는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할 정황 증거를 만들어 두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만약 손세미라는 호적상 이름을 ''한나래''라는 이름으로 고치고 싶다면 그 ''한나래''라는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만한 가시적 자료를 준비해 두십시오. 외부로부터 받은 편지, 통지문, 거래장, 명함, 영수증, 회원 명단(모임에 가입한 경우), 수료증(학원이나 연수원 같은 곳에 등록했을 경우) 같은 자료들이 모두 해당됩니다. 글을 쓰실 줄 안다면 월간지나 회지 같은 곳에 ''한나래''라는 필명을 넣어 글을 내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한나래''라는 이름으로 써 온 일이 없으니 위와 같은 자료를 준비하기가 어렵겠지요. 그러기 위해서 모임 같은 곳에 미리 가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모임에는 ''한나래''라는 이름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모임으로부터 받은 편지나 통지문, 가입증, 가입 영수증 같은 것이 좋은 가시적 자료로 남게 될 것인데, 이것이 아주 좋은 증거가 되어 개명 확률을 크게 높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화로 물어 주셔도 좋겠습니다. |
| 개명 법무대행 서비스는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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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 법무대행 서비스란 전문 법무사가 개명업무를 위임 받아 신청인과 직접 상담 후 서류작성부터 법원접수까지 일괄적으로 개명절차를 대행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개명에 대한 모든 절차를 저희 연구소 법무대행팀의 전문 법무사가 직접 대행해 드리므로 개명 성공 확률이 높으며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
| 개명 법무대행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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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자의 주소지에 개명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적인 전문지식을 토대로 개명 사유에 해당하는 내용의 서류를 작성해야 하고, 각종 구비서류와 소명자료 역시 철저하게 준비되어야 개명 허가 결정을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개명 법무대행 서비스는 개명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개명 허가 절차 진행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을 위해 의뢰하신 분께 법무사가 법적 상담, 개명서류 작성 및 법원에 서류 접수, 심사가 기각될 경우 항고와 재신청까지의 모든 절차를 책임지고 일괄 대행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개명 허가 신청에서 중요한 것은 개명의 합당한 사유와 필요성입니다. 상식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라 해도 개인이 직접 법원에 개명신청을 하여 개명허가 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개명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전개하고, 그 사유를 입증할 소명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개명 성공여부를 좌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명 허가 기준은 담당 판사의 가치관, 신념 및 성향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접수할 관할 법원을 선택하고 판사의 성향에 맞춰 서류를 작성하는 것도 큰 영향을 끼칩니다. 전문 지식과 오랜 경험, 법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개인의 경우는 개명 허가 신청서 작성이나 첨부할 소명자료의 준비, 법원의 선택에서 요령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노하우를 갖고 다양하고 많은 경험이 있는 전문 법무사를 통하여 개명 허가 신청을 하면 성공 확률을 많이 높일 수 있습니다. 법무대행을 하는 경우 지역에 관계없이 법원접수까지 저희 연구소의 법무대행팀이 일괄 대행해 드리므로 법원에 직접 가야 하는 번거로움도 없고 시간을 절약 할 수 있으며, 법원에서 보정 명령을 받는 경우에도 대처를 해드리므로 편리합니다. 만약 기각이 되는 경우에도 허가 결정을 받을 때까지 별도의 추가비용 없이 재신청을 해드리므로 믿고 맡길 수 있는 효과적인 개명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
| 개명 법무대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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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연구소 법무대행팀의 전문 법무사가 서류작성부터 법원접수까지 개명에 대한 모든 절차를 직접 대행해 드립니다. 또한 심사가 기각될 경우 항고와 재신청까지의 모든 절차를 책임지고 해드리고 있습니다. 개명 법무대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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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 신고때 이름이 잘못 올라갔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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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총각은 본래 이름이 ''병호(炳鎬)''였습니다. 또, 어려서부터도 이렇게 불려 왔습니다. 따라서, 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 본인은 이름 같은 것에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원래 이름이 ''병호''가 아닌 ''병고''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나중에 부모님으로부터 들어서였다고 합니다. ''병호''라는 이름이 ''병고''라는 이름으로 올라가게 된 것은 단순히 글자 기입의 잘못이었다고 합니다. 출생 신고를 할 때, 한자로 ''炳鎬''라고 기입을 했는데, 어떤 과정에서 그런 착오가 났는지 호적상으로는 ''炳高''라고 올라갔다고 합니다. ''炳''자는 제대로 되었으나, ''鎬''자에서 ''金''변이 달아나 버리고, ''高''자만 기록이 된 것입니다. 이 때문에 ''炳鎬''라고 올라가야 할 이름이 ''炳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출생 신고 직후에 바로 알았다면 아마 개명 신고 없이 처리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해서 본인의 이름은 학교에 다니면서부터 ''병호''가 아닌 ''병고''가 되었고, 초등학교 때부터 놀림을 받기 시작하더니 상급학년으로 갈수록 더 많은 놀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호적에 올라간 이름이 그대로 사용할 만하다면 본인 역시 굳이 개명 허가를 받아 이름을 정리하려고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나와 직정을 다니면서도 계속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름에 관한 얘기를 듣게 되니 매사에 의욕까지 떨어지는 것을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이름 노이로제 속에 살다 보니 어려서 활발했던 성격까지 많이 위축된 느낌을 받고 있었더 차에 이런 경우 개명 허가 신청을 하면 개명이 잘 될 것이란 얘기를 듣고 용기를 내어 개명 허가 신청을 냈는데, 열흘도 안 되어 개명 허가가 나왔습니다. 이와 같이 출생 신고 때 이름을 잘못 올려 본의 아니게 다른 이름으로 올라가 불편한 이름을 사용하게 된 경우에 법원에서는 이름을 잘 바꾸어 주고 있는 편입니다. |
| 이름 한자가 너무 어려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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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상 이름에서 한자(漢字)가 잘못 올라가 있어 불편을 겪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호적상 이름은 ''소자(○子)''인데, 이 이름에서의 앞글자인 ''소''자는 옥편에도 나와 있지 않고, 또 대법원에서 정한 인명용 한자도 아니라면 하다못해 주민등록증을 낸다 하더라도 큰 불편이 따르겠지요. 법원에서는 인명용 한자를 3천 자 이내로 정해 놓고 이 인묭용 한자 외에 이름은 출생 신고 때 받아 주지 않게 법적 제도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올라가 있는 이름은 어쩔 수가 없겠지요. 그래도, 이름을 쓰다 보면 사람들이 잘 모르는 글자이거나 컴퓨터 자판에도 나와 있는 글자가 아닌 경우, 심지어 옥편에도 없는 글자인 경우, 모두 불편이 안 따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법원에서는 이런 불편한 한자로 구성된 한자 이름을 가진 이가 개명 신청을 낼 경우 허가를 잘 내 주고 있습니다. |
| 같은 이름때문에 혼동을 주고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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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이름이 주위에 있거나 너무 지나치게 흔한 경우 아무래도 그 당사자에게 불편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한 반에 ''영자''라는 아이가 둘 있다면 ''큰 영자'', ''작은 영자''식으로 구분해 불러야 하는 불편이 따르겠지요. 또 항렬 위주로 이름을 짓다 보면 ''홍두표''식의 이름이 가까운 집안내에도 있게 될 것인데, 이 경우 혼동을 줄 것은 뻔한 이치입니다. 이런 겨우 법원에서는 개명 허가를 잘 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범법자의 이름과 똑같아서 이름을 고쳐 달라는 사람도 많습니다. 살인범 김대두와 이름이 똑같으니 이 이 이름을 쓸 수 없다는 사람, 범인 신창원과 이름이 같아서 도저히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는 사람 옛날 ''장영자 사건''이 터졌을 때의 사건을 떠올리는 ''장영자'' 이름과 똑같다는 사람, ---가지가지입니다. 또, 북한의 김일성을 그대로 닮은 이름을 가진 사람, 옛날 대통령 이름인 ''노태우''나 ''김영삼''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 도저히 그 이름을 쓸 수 없다는 사람도 개명 신청을 내어 개명 허가를 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본인들은 이름을 고친 사실을 알리지 말아 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분들의 이름을 여기 올려 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이름이 너무 촌스럽고 기생이름 같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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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상 이름의 두 글자인 ''계월(桂月)'' 때문에 오래 전부터 심한 놀림을 받아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부모님은 그 당사자가 태어나기 전에 계수나무에 걸린 달의 태몽을 꾸고 ''계수나무계(桂)''자에 ''달월(月)''자를 붙여 ''계월(桂月)''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계월''이란 이름은 지내오는 동안에 사람들로부터 많은 놀림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촌스럽거나 기생 이름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아무래도 사회생활을 하는 데 적극적이지 못할 것은 당연하지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이런 사유의 개명 신청을 낸 사람에게 개명 허가를 잘 내 주고 있습니다. |
| 여자인데 남자이름 같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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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이름이기 때문에 남자로 알고 편지를 보내 오는 아이도 있었다는 어느 여자분은 너무 이름 혼동이 심해 이런 사실을 개명 사유로 적어 법원에 내어 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반대로 남자가 여자 이름을 가져 이름을 밝히기 싫었던 어는 남성도 이런 사실을 이유로 들어 법원에 허가 신청을 내어 개명 허가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런 이름을 가지고는 살아가는 데 아무래도 큰 지장을 갖게 될 것이므로 법원에서는 이런 사람에게 개명 허가를 잘 내 주고 있는 편입니다. |
| 부르기가 너무 어려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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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그 아가씨는 학교 시절에 그 이름이 ''술래''라는 이름으로 옮아가 아이들이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고, 이것은 결국 별명으로 정착되어 아이들과도 제대로 어울려 놀 수가 없었습니다. 또, 발음까지 어려워 너무나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순례(順禮)''라는 이름을 대면, 처음 듣는 사람은 정확히 알아듣지 못하고, ''순래''로 알아듣기도 ''술례''로 알아듣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순례''의 ''례(禮)''를 ''예''로 쓰는 사람이 많아 ''순예''로 쓰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데다가 이런 이름들은 지금의 할머니 세대에서 많이 볼 수 있어 이 이름을 듣는 사람들마다 노인 이름 같다고들 말하기도 하고, 너무 촌스럽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술래''라고도 놀림을 받고, 요즘 이름으로 너무도 어울리지 않는 이 이름이 본인은 너무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 싫어 학교에서는 아이들과 제대로 어울리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내성적으로만 변해 갔고, 대인 관계가 원만해지지 못했습니다. 도저히 이름을 그대로 쓸 수 없어 ''민경''이란 이름으로 고쳐 달라는 개명 신청을 하여 개명 허가가 나와 새 이름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법원에서는 이름을 부를 때 너무 발음이 어렵거나 다른 이름으로 들리는 경우에 그 이름을 새 이름으로 바꾸어 쓸 수 있도로 개명 허가를 잘 내어 주고 있습니다. |
| 일본식 이름 이었거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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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子''식의 이름은 일본식 이름으로, 이러한 이름은 법원에서 개명 허가를 잘 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식 이름을 가진 사람이 전부터 다른 이름을 사용해 왔다면 개명 허가가 보다 잘 나오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것을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소명 자료(편지, 엽서 등)가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일본식 이름을 가진 사람은 그 본이름보다 개명할 이름으로 사용하는 것이 개명 허가 판결을 받는 데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러나, 꼭 소명 자료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이러한 이유로 해서 법원에 개명 허가 신청을 내어 개명 허가를 받은 사람의 일부입니다. *000613 권순자-권근영 미혼녀 73년생 놀림. 일본식 이름임. 서울 남부지원에서 개명. *960519 권정자-권정아 기혼녀 72년생 전부터 놀림 일본식 이름임. 서울 남부지원에서 개명. *941509 강장자-강은비 미혼녀 00년생 놀림. 일본식 이름임. 대구법원에서 개명. *960471 김미자-김민선 기혼녀 54년생 일본식 이름인 데다 ''오미자''라고 놀림. 부천법원에서 개명. *971397 김성자-김혜진 기혼녀 59년생 일본식 이름임 전부터 개명이름 사용함. 서울 서부지원에서 개명. |
| 한글이름으로 바꾸고 싶은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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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사람이 딸이 태어났을 때 한글이름보급회의 도움을 얻어 ''채림''으로 지었습니다. 이 이름은 ''차리다(가지런히 놓다)''란 뜻의 ''차림''의 방언형으로 지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 이름은 ''세상에 순리 따라 바르게 살라''는 상징적 의미가 들어 있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으로 집안 어른께 출생 신고를 위임했는데, ''한글이름은 호적에 오르지 못한다''는 말만 듣고 이 이름을 한자로 취음해 올린다는 것이 ''채임(採任)''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자로 음역을 한다 해도 ''채림(彩林)''과 같은 식으로 할 수도 있었을 텐데, 하필 그 글자를 취하게 된 것은 이름의 음양수리(陰陽數理)를 따져 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採任''은 ''채림''으로 읽을 수 있는 한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 한자 이름으로는 절대로 ''채림''이라는 원래의 이름으로 갈 수 없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採任''이라 써 놓고 누구에게나 읽으라고 해도 ''채림''으로 읽는 사람이 전혀 없음을 보아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댁에서는 호적에는 이렇게 올라갔으나, ''채임''으로 불러 줄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 하면 그 이름은 아무런 뜻도 없고, 저희가 원래 뜻했던 그 이름을 버릴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 이름은 집에서나 이웃에서 모두 ''채림''으로 불러 왔으며, 친척이나 이웃간에도 이 이름으로 불러 주어 왔습니다. 물론 친척간에서도 ''채림''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채임''이란 이름은 호적상에나 남아 있을 뿐 ''채림''으로 부르고 있기 때문에, 이름이 고쳐짐에 따른 문제는 전혀 없으리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도 호적상 이름을 써야 할 것이기에 이름을 개명해 놓지 않는 한 본인이 이름 때문에 많은 혼란을 일으킬 것이라 생각되고, 이 아이가 ''채림''이라는 한 가지 이름을 쓸 수 있도록 개명해 주어야 함이 부모로서의 당연한 도리이고 의무라 생각하여 법원에 개명 신청을 내게 되었고, 허가를 받아 이젠 이름 정리가 한글로 제대로 되어 쓰는 데 아주 편리해졌습니다. 이런 경우의 집안도 상당히 많습니다. 법원에서는 부모의 무지로 한글이름을 호적에 못 올렸으나 집에서는 그 한글이름으로 불러 온 경우에 허가를 잘 내 주고 있습니다. |
| 개명하게 된 사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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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소에서 이름을 잘 짓는다는 소문을 듣고 방문한 분이다. 본명의 사주는 겨울에 태어나 꽁꽁 얼어붙어 있어 불(火)이 필요한 사주인데, 이름의 끝 자가 순(淳)자인데 차가운 물이 들어있어 되는 일이 없다고 하면서 개명을 의뢰한 예이다. 누구에게 들었는지, 혹은 공부를 한 사람인지 필자의 판단도 이 말에 전적으로 동감하여 개명을 해준 사례이다. |
| 사주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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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 시월에 출생한 戊土일주가 일주와 년주가 子辰 三合水局을 이루어 신태약한 사주가 되었다. 시상 丙火로 얼었던 땅을 녹이기에는 너무나 벅차다. 대운에서 火土를 만나서 火로 보온하고 土로 제방을 쌓아 水를 견제하여야 생명력이 유지되는 사주이다. 초년 庚子 辛丑 壬辰대운까지는 水기운이 기승을 부려 丙火 태양이 빛을 잃었으니 고난의 연속이다. 지지에 財가 많아 내 재물이 못되니 부옥빈인(富屋貧人)의 선비 사주로 살아가야 되는 명이다. 시상의 丙火가 용신이니 水 재물을 탐하면 丙火 용신이 꺼질 수 있으니 절대 재물을 탐하지 말아야 하며 오로지 살 길은 인수(印綬) 공부뿐이다. 학문에 매진하여 청빈한 선비 정신으로 살아간다면, 말년 火운에 작은 등불이 거대한 불빛이 되어 대지를 따스하게 비춰주어 얼었던 땅이 생명력이 넘치는 훈훈한 땅이 되고, 봄이 되면 녹음방초 우거지며 여름이 되면 새소리 바람소리에 꽃이 만발하는 풍경을 맞볼 수 있으리라. |
| 개명해설 |
수리오행은 원격25수(안강격) 형격17수(건창격) 이격 24수(입신격) 정격33수(왕성격)로 모두 길한 격으로 구성하였다. 자원오행은 조상 자리 金씨 성은 金이라 어찌할 수가 없으나, 중간에 서로 相자를 넣었으며, 끝 자에 공 勳자를 넣어 사주에서 부족한 木火 기운을 보강하였다. 丙火 용신에 木이 희신이며 土가 水를 견제하는 약신인데, 여기서 성씨 金과 중간자에 서로 相자를 넣은 것에 의아할 분들이 많을 것이다.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숨어 있는데, 용신 火를 보충하기 위해 金 도끼로 나무를 쪼개어 불을 지피는 형상(일명 벽갑인정, 劈甲引丁)으로 이름을 지은 것이다. 발음오행은 다소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자원오행 작명법으로 본 명에서는 필요한 木火 오행을 보강하였으니 이 명에서는 吉한 이름이라 하겠다. |
| 법원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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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해 주신 서류(개명 허가 신청서, 인우 보증서)를 법원에 접수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1통 - 기본증명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1통 - 소명 자료 약간 |
| 접수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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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제출할 때 우표값과 인지대 등 2만원~2만5천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서류 제출은 그 당사자나 가족이 직접 하는것도 좋으나, 법적절차나 준비할 서류등을 모를 경우에는 전문 법무대행 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수월하며, 좀더 편리하게 개명을 할수 있습니다. 소명자료는 개명 사유에 대해 이를 확실히 뒷받침할 만한 증거 자료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호적상 '점순'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성이 전부터 '은경'이라는 이름을 써 왔다면 그 '은경'이라는 이름을 써 왔음을 증명할 수 있는 편지봉투나 엽서, 카드, 영수증, 자격증, 수료증, 결혼 사진 같은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복사본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명 자료는 꼭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소명자료가 있으면 개명 확률을 훨씬 높일 수 있다는 것뿐입니다. 서류 접수 후 2~3개월 후 법원으로부터 본인에게 '허가'라든지 '기각'이라든지 하는 결정문을 보내 줍니다. 허가 판결이 나면 이 결정문을 가지고 주민등록 같은 것을 정리만 하면 모든 개명 작업이 완전히 끝나고, 새롭게 개명된 이름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
| 법원접수가 기각되었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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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 신청이 기각되었을 때의 대처 방법>
기각 판결이 됐을 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법적 수속을 다시 밟아 개명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른 법원을 통하는 경우다른 법원을 통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다시 개명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관할 법원을 통해 기각 판결을 받았다면 주민등록지를 다른곳으로 옮겨, 똑같은 방법으로 재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즉시 항고를 하는 경우기각 판결 후에 1개월 이내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 몇 개월 지난 뒤에 같은 법원에 재신청하는 경우기각 판결을 받으면 1개월 이내에 바로 항고 신청을 할 수 있지만, 다른 주소로 옮겨 그 주소지 관할 법원을 통해 다시 개명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소지를 옮기지 않고 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수년 또는 꽤 오랜시간이 지난 뒤에 재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는데, 판사의 귄위의식을 고려하여 개명허가가 기각되어 재신청 한다는 개명사유는 쓰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먼저와 똑같은 이유 설명이나 방식으로 개명 서류를 내서는 또다시 기각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전문가에게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래문제연구소에 의뢰하시면 서류 작성에 관해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화로 물어 주셔도 됩니다. |
| 항고장 작성의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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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장 예(1)
본적: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이리 367번지 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천동 91번지 13호 항고인(신청인)1 김은정(金恩貞) 1995년 12월 26일생 항고인(신청인)2 김배상(金培相) 1998년 2월 21일생 위 신청인(사건본인)들은 미성년자들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김병모(金炳模) 모 이수규(李壽圭) 본적: 충청남도 연기군 조치원 교리 367번지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91번지 13호 귀원 97호파 576-577호 개명 허가 신청 사건에 관하여 서기 1997년 7월 23일 결정한 재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불복하므로 항고를 제기합니다. 원 결정의 표시 신청인의 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항고 취지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합니다. 항고 이유 항고인은 귀원 97호파 576-577호 사건본인1 김은정(金恩貞)과 사건본인2 김배상(金培相)에 대한 개명 허가 신청을 하였던 바 귀원에서 이유 없다고 기각 결정을 하였으므로 항고인은 다음의 이유로 이에 불복하고 항고를 제기합니다. 사건본인1과 사건본인2는 오래 전부터 집에서 호적상 이름이 아닌 '재연'이나 '주은'이라는 이름을 주로 써 왔습니다. 이것은 원래 개명 허가 신청 이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그 본인들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을 계기로 집안 어른과 친권자인 저희 부부가 합의하여 결정한 것으로, 그 본인들도 이 이름을 좋아하기에 실행한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젠 친척이나 이웃 사람들 중에서는 '은정'과 '상배'라는 이름을 알고 있는 이는 극히 드물며, 다만 다니고 있는 초등학교에서만 호적상 이름으로 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개명 허가를 구하고자 함은 그 어느 다른 뜻보다도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도 집에서 통하고 있는 이름으로 통용되도록 해서 이름의 혼선을 막자는 것이었습니다. 2년 전, 대법원에서 초등학교생들에 한해서 학교를 통해서 개명 수속을 쉽게 할 수 있었음에도 당시 집안의 복잡한 사정 때문에 그 기회를 잃어 정식 절차를 통해 그 사유를 들어 개명 허가를 구했음에도 기각 판결을 한 법원의 결정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사건본인들이 아직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라는 점에서도 더욱 그렇습니다. 보도를 통해 접한 소식이긴 하나, 대법원의 일시적인 조치 이후로도 학생들에 한해선 타당한 사유만 있다면, 그 부모의 요구에 따라 개명 허가를 해 준다고 했던 바, 집에서 통하고 있는 이름과 '학교에서 통하고 있는 이름이 같도록 해서 이름 혼선을 줄이기 위함'이라는 사유가 '이유 없다'는 간단한 이유로 기각 판결된 사실은 신청자의 입장으로는 이해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위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옵기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하고자 본 항고를 하기에 이르렀으니, 다시 판결해 주시기 바라나이다. 1997년 월 일 항고인(신청인)1 김은정(金恩貞) 항고인(신청인)2 김배상(金培相) 위 항고인(사건본인)들은 미성년자들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김병모(金炳模) 모 이수규(李壽圭)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귀중 항고장 예(2)본적: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107번지 주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 704번지 주공9단지 902-1003 항고인(신청인) 노재봉(魯在奉) 1948년 5월 22일 귀원 99호파 974호 개명 허가 신청 사건에 관하여 서기 1999년 8월 19일 결정한 재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불복하므로 항고를 제기합니다. 원 결정의 표시 신청인의 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항고 취지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합니다. 항고 이유 항고인은 귀원 99호파 974호 사건본인 노재봉(魯在奉)에 대한 개명 허가 신청을 하였던 바 귀원에서 이유 없다고 기각 결정을 하였으므로 항고인은 다음의 이유로 이에 불복하고 항고를 제기합니다. 사건본인은 호적상의 이름이 심히 촌스럽고 사용에 불편하여 오래 전부터 '형준(亨峻)'이라는 이름을 주로 써 왔습니다. 이것은 개명 허가 신청 이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노재봉'이 '재봉틀'로 부르는 등 통용상 혼동을 주고, TV 연속극 등에서 자주 희화적(戱畵的)으로 등장하는 극중 인물의 이름과 똑같아 많은 사람들의 웃음거리 이름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집의 아이들까지 학교 같은 데서 써 오라는 서류 등에 이 이름을 써 갔을 때 아이들이 놀리곤 해서 자식들에게 심한 위축감을 주는 등 교육상으로도 좋지 않아 오래 전부터 사용해 온 이름으로 써 온 이름을 정식 이름으로 사용하기 위해 개명 신청을 하였던 바, 이를 기각한 귀원의 판결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옵기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하고자 본 항고를 하기에 이르렀으니, 다시 판결해 주시기 바라나이다. 1999년 9월 일 항고인(신청인) 노재봉(魯在奉)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귀중 |
| 각 법원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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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가정법원>
[137-737]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701-1
관할구역 | 종로구, 중구, 성북구, 강남구, 서초구, 관악구, 동작구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143-705] 서울시 광진구 자양2동
관할구역 | 성동구, 강동구, 송파구, 광진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158-736] 서울시 양천구 신정1동
관할구역 | 영등포구, 강서구, 구로구, 양천구, 금천구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121-020]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105-1
관할구역 | 용산구,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139-705] 서울시 노원구 공릉1동 622
관할구역 | 동대문구, 중랑구, 도봉구, 강북구, 노원구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480-707]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1동
관할구역 | 동두천시, 구리시, 남양주시(미금), 포천군, 양주군, 연천군, 가평군, 철원군(강원) <서울지방법원 고양지원>[411-779]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 885-1
관할구역 | 고양시, 파주시 03.3.1부터
<인천지방법원>
[402-753] 인천시 남구 주안6동
관할구역 | 인천시, 강화군, 옹진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420-704]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5-2
관할구역 | 부천시, 김포시 95.3.1부터
<수원지방법원>
[137-737]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701-1
관할구역 | 수원시, 안양시, 군포시, 과천시, 의왕시, 오산시, 화성시, 용인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461-706]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관할구역 | 성남시, 하남시, 광주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425-021]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1동 711
관할구역 | 안산시, 광명시, 시흥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469-800]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홍문리 146-3
관할구역 | 여주군, 이천시, 양평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450-719] 경기도 평택시 동삭동 152-3
관할구역 | 안성시, 평택시
<춘천지방법원>
[200-715] 강원도 춘천시 효자2동
관할구역 | 춘천시,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홍천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210-101] 강원도 강릉시 교1동
관할구역 |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명주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220-030] 원주시 학성동 1008-91
관할구역 | 원주시, 횡성군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217-020] 강원도 속초시 동명동 300
관할구역 | 속초시, 양양군, 고성군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230-800]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 876
관할구역 | 태백시, 영월군, 정선군, 평창군
<대전지방법원>
[302-720] 대전시 서구 둔산1동 1390
관할구역 | 대전시, 연기군, 금산군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350-800]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108
관할구역 | 보령시(대천), 홍성군, 예산군, 서천군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314-100] 충남 공주시 반죽동 332
관할구역 | 공주시, 청양군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320-900] 충남 논산시 강경읍 대흥리 46-1
관할구역 | 논산시, 금산군, 부여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356-010] 충남 서산시 동문동 804-8
관할구역 | 서산시, 태안군, 당진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330-160] 충남 천안시 신부동 72-16
관할구역 | 천안시, 아산시(온양)
<청주지방법원>
[361-705]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수곡1동 93-1
관할구역 | 청주시, 청원군, 진천군, 보은군, 괴산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380-705] 충청북도 충주시 교현2동 720-2
관할구역 | 충주시, 중원군, 음성군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390-012] 충청북도 제천시 중앙로2가 16-2
관할구역 | 제천시, 단양군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370-802]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계산리 681-4
관할구역 | 영동군, 옥천군
<대구지방법원>
[706-714] 대구시 수성구 범어2동
관할구역 | 대구시, 영천시, 달성군, 경산시, 칠곡군, 성주군, 고령군, 청도군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760-702] 경상북도 안동시 동부동
관할구역 | 안동시, 영주시, 영풍군, 봉화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780-705] 경상북도 경주시 동부동
관할구역 | 관할구역 | 경주시, 포항시, 영일군, 울릉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740-200] 경상북도 김천시 삼락동 1224번지
관할구역 | 김천시, 구미시, 선산군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742-260] 경상북도 상주시 만산동 652-2
관할구역 | 상주시, 점촌시, 문경시, 예천군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769-800]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중리동 748-7
관할구역 | 의성군, 군위군, 청송군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766-800]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남석리 311-2
관할구역 | 영덕군, 영양군, 울진군
<부산지방법원>
[611-070] 부산시 연제구 거제동 1500
관할구역 |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북구, 사하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612-050] 부산시 해운대구 재송동 1133
관할구역 | 남구, 수영구, 해운대구, 기장군
<울산지방법원>
[680-704] 울산시 남구 옥동
관할구역 | 울산시, 울주군, 양산시
<창원지방법원>
[641-705] 경상남도 창원시 사파동 1번지
관할구역 | 마산시, 진해시, 창원시, 김해시, 의령군, 함안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660-703] 경상남도 진주시 상대1동 295-4
관할구역 | 진주시, 사천시(삼천포),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650-830]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동달리 857
관할구역 | 통영시(충무), 거제시, 고성군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627-150] 경상남도 밀양시 삼문동 246-46
관할구역 | 밀양시, 창녕군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670-800]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리 433
관할구역 | 거창군, 함양군, 합천군
<광주지방법원>
[501-703] 광주시 동구 지산2동 광주법원 청사
관할구역 | 광주시, 나주시, 화순군, 장성군, 담양군, 곡성군, 영광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530-708] 전라남도 목포시 용해동
관할구역 | 목포시, 무안군, 신안군, 함평군, 영암군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529-800]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남동리88
관할구역 | 장흥군, 강진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540-706] 전라남도 순천시 매곡동
관할구역 | 순천시, 여수시(여천), 승주시, 광양시,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536-803]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구교리 391
관할구역 | 해남군, 완도군, 진도군
<전주지방법원>
[561-758]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관할구역 | 전주시, 완주군, 임실군, 김제시, 진안군, 무주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573-707]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동 880
관할구역 | 군산시(+옥구), 익산시(+이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580-010] 전라북도 정읍시 수성동 610
관할구역 | 정읍(정주)시, 부안군, 고창군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590-010] 전라북도 남원시 동충동 141
관할구역 | 남원시, 장수군, 순창군
<제주지방법원>
[690-022] 제주시 제주시 이도2동 950-1
관할구역 | 제주시, 서귀포시, 남제주군, 북제주군 |























